2026년 주거급여 총정리 |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 방법 완벽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나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훨씬 문턱이 낮은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보지 않고, 오직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인 분, 혹은 내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주거급여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세를 사는 임차가구에는 매달 임차료를,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노후도에 따른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만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 (소득 요건)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32%)나 의료급여(40%)보다 넓은 기준이라, 다른 급여는 탈락했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
| 1인 가구 | 약 123만 원 |
| 2인 가구 | 약 202만 원 |
| 3인 가구 | 약 257만 원 |
| 4인 가구 | 약 311만 원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소득평가액에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값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보유 재산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다소 있어도 재산이 적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금액 (기준임대료)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급지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 3급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4급지: 그 외 지역
|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1급지(서울) | 36만 9천 원 | 57만 1천 원 |
| 2급지(경기·인천) | 30만 원 | 46만 3천 원 |
| 3급지(광역시·세종) | 24만 7천 원 | 38만 1천 원 |
| 4급지(그 외) | 21만 2천 원 | 32만 9천 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되고,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상한선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해 월차임처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인 집이라면 실제임차료는 약 13만 3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즉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에 가깝게 지원받고,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울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집 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경보수 (도배·장판 등, 3년 주기)
- 중보수 (창호·단열 등, 5년 주기)
- 대보수 (지붕·욕실 등, 7년 주기)
수선유지비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8% 이하면 80%가 지원됩니다.
청년가구원 분리 지급
수급자의 미혼 자녀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분리해서 별도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취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자녀가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실제 거주지 방문 조사(주택 상태 확인)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주거급여(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이전 평일에 조기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만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인 1만 원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보다 선정 기준이 넓어서 놓치기 쉬운 제도입니다. “우리 집은 수급자가 아니니까 해당 없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월세나 전세 부담이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한 번쯤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선정기준과 지급액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